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코로나19확산의 원인으로 8.15광복절 집회를 지목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종교집단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입니다. 국가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을 질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적 과제로서 65년만의 파킨슨법칙의 재발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킨슨 법칙의 재발견 : 코로나19가 초래한 3가지 추론
근착 Economist는 “파킨슨법칙의 업데이트”란 제목으로 바틀비의 컬럼기사를 게제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65년전인 1955년에 Economist에 기고한 영국 역사학자인 파킨슨(Cyril Northcote Parkinson)의 에세이에서 유래했습니다. ⓵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더하여 1958년에는 다른 에세이들과 함께 묶은 “파킨슨의 법칙 : 확장의 추구(Parkinson’s law : The Pursuit of Progress”라는 책을 통해 두가지 법칙을 추가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⓶ ‘ 위원회, 내각, 기타 정부기관 등 관료조직은 당초 설립취지나 업무량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외 식민지가 줄어들어도 영국 식민청(Colonial Office)의 근무자 수가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국 관료조직에 고용된 인력규모도 업무량의 변화와 무관하게 매년 5~7%씩 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⓷ ‘ 영국 관료조직의 예산지출이 업무량이 늘지 않아도 예산수입을 소진할 때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 지출이 연도 후반기에 집중되고 연말로 갈수록 지출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계획 부실 또는 차기 연도 예산감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료조직의 비대화와 국가 부채증가 현상은 파킨슨법칙의 기본속성에 더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의 승수효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집단보다는 빌어먹고 사는 집단이 커지게 되면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명약관하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추후 다양한 연구와 관찰을 통해 추가적인 부수적 추론(corollary)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근까지 진화해 온 추론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샌포드 추론(Stock-Sanford corollary) “마지막 1분까지 미루는 일은 1분내에 해낼 수 있는 일이다(If you wait until the last minute, it only takes a minute to do).”
2) 호스트만 추론(Horstman’s corollary) “업무는 주어진 시간에 맞게 조정된다(Work contracts to fit in the time we give it).”
3) 수요에 관한 추론 “자원에 대한 수요는 자원의 공급과 일치할 때까지 증가한다(The demand upon a resource expands to match the supply of the resource).”
4) 소비에 관한 추론 “지출은 소득과 일치할 때까지 증가한다(Expenditures rise to meet income).”
5) 컴퓨터와 관련된 추론 “데이터는 저장 가능 공간을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Data expands to fill the space available for storage).”
파킨슨의 법칙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유 방임보다 일정 정도의 제약이 바람직하다는 사실과 국가조직의 무한 팽창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파킨슨법칙의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실용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록다운조치로 인해서 직장근무가 재택근무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파킨슨의 법칙이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가지의 새로운 추가적인 추론이 등장했습니다.
1) “직장에 별로 관심없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상사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업무는 요구되는 시간에 맞추어 축소되게 된다. (For the unconcerned, when unobserved, work shrinks to fill the time required.)”
2) ” 재택근무에서는 걱정스레 일만하는 일벌레에게는 일은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채우는데까지 확장되게 된다. (For anxious home workers, work expands to fill all their waking hours.).“
3) “ 재택근무를 통한 부하직원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줌(zoom)은 관리자의 가능한 시간 모두를 채우는데까지 확산된다. (In lockdown, Zoom expands to fill all of the manager’s available time.)”
코로나19가 초래한 65년만의 3가지 파킨슨법칙의 재발견에 대해서는 “나도성의 9988촉TV”에서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나도성의9988촉TV]
- 태산 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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